본인부담상한제로 2023년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낸 사람이며, 비급여, 선택진료, 2~3인실 병실료 등은 제외됩니다.
2023년 상한액 기준과 환급 조건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87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은 자동으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예시: 소득 1분위 환자는 상한액 87만 원 → 납부 총액 117만 원일 경우 → 30만 원 환급
신청 방법 (온라인·오프라인)
☎ 전화: 1577-1000 (계좌 확인 후 신청 가능)
📄 서류: 신청서 작성 후 우편, 팩스, 지사 방문 제출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메뉴에서 가능하며, 약 5분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환급 대상자 및 금액 확인
2023년 기준 수혜자는 201만 1,580명으로, 총 2조 6,278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소득 하위층,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의료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정리 및 꿀팁
•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
• 비급여 항목은 제외, 급여항목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환급
• 온라인으로 5분만 투자해 신청 가능
• 공동인증서만 있다면 앱으로도 손쉽게 처리 가능
Q&A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병원비가 환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비급여, 선택진료, 2~3인실 병실료 등은 제외되며,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Q. 신청은 매년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초과금이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 우편을 보내며, 최초 1회 신청만 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 지급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해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2023년 병원 진료비가 많았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환급 신청해보세요. 몇 분의 시간으로 수십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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