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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가이드

6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확정일자, 신고 방법)

by twinky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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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확정일자, 신고 방법)

 

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과태료 기준은 완화되었지만 신고 의무는 강화되었고, 확정일자와의 차이, 신고 방법 등 알아둬야 할 정보가 많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기준 완화 (신고 의무 강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최소 4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소 2만 원~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강화되어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은 반드시 신고
- 신고 지연 시에도 일정 금액 과태료 부과
- 확정일자와 별도로 임대차 신고 필수

 

▶ 확정일자 vs 임대차 계약 신고, 뭐가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은 바로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차이입니다.

✅ 확정일자란?
-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
-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등에서 우선순위 확보

✅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계약 사실을 정부에 신고하는 절차
- 부동산 시장 투명성 강화 목적

📌 핵심 포인트
-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히 처리 가능

 

▶ 신고 방법 요약 및 대상자별 주의사항

2025년 6월부터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책임이 공동으로 나뉩니다.

✅ 신고 방법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모바일: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간편 인증 후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정리
- 신규 계약: 30일 이내 신고 필수
- 갱신 계약: 임대료가 변경될 경우 신고
- 묵시적 갱신 및 임대료 동일 시: 신고 예외

📢 국토교통부는 5월까지 홍보를 집중하고, 6월부터는 지자체별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합니다.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임차인 권리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자동 부여, 신고 방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이익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 문화를 함께 만들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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